[탄핵 가결⑤]정치권 새국면…키워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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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⑤]정치권 새국면…키워드, ‘셋’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12.0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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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개편·따뜻한 대선·개헌 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표는 7표였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시사오늘>이 뽑은 포스트 탄핵 정국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정계 개편, 따뜻한 대선, 개헌 논의다.

▲ 이대로라면 여권은 분열이 불가피하다. 엑소더스 수준의 대규모 탈당 러시도 점쳐진다. 반면 야권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뉴시스

정계개편 : 혼란의 여권, 분열의 시대 맞이하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패배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 주류였던 친박계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반대와 기권을 합쳐도 58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이미 새누리당은 ‘심리적 분당’상태에 빠져있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지도부는 사퇴요구에 시달렸고, 비상시국회의라는 비박계 기구가 따로 만들어져 가동됐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며 잠시 일시적인 결속에 성공하나 싶었다. 그러나 3일 분노한 시민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결국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이대로라면 여권은 분열이 불가피하다. 엑소더스 수준의 대규모 탈당 러시도 점쳐진다. 앞서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지난 3일 “탄핵안 부결 후 새누리당의 분당이 예상된다”며 “이미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마지막까지 호소와 함께 버티던 친박계는 패닉 상태다. 친박계의 현 좌장 최경환 의원은 탄핵안 의결서 투표조차 하지 않고 기권하며 나가버렸다.

비박계의 핵심인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의 움직임은 물론, 이미 선도탈당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무적(無籍) 인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개헌을 기치로 내걸고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한 이재오 전 의원 등의 활동도 관심사다.

반면 야권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공통의 목표는 달성했다. 그러나 오래된 속담을 빌리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의 신경전, 그리고 각 당 내부의 경쟁이 예고됐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야권 내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이다. 심한 경우 분당과 합당 등, 어떤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따뜻한 대선 : 봄이냐 여름이냐

우리에게 대통령 선거는 겨울에 치러지는 것이었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가 된 후, 약 30여년간 대선은 12월에 치러졌다. 제13대 대선이 12월 16일에 치러진 후, 14대‧15대는 12월 18일, 16‧17‧18대는 12월 19일에 각각 치러졌다. 오는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사퇴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사퇴한다면, 대선은 당장 내년 2월초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즉각 사퇴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릴 경우, 심리 절차는 최장 180일이다. 그 기간을 고려할 때 가깝게는 봄인 3~5월에, 늦으면 여름인 6~8월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이날 탄핵안 가결 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내려놨을 거다”라면서 “시간을 적당히 끌면서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대환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 탄핵안 의결의 날이었던 9일 국회에선 오전에 새누리당 의원 약 4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회의가 출범했다. ⓒ뉴시스

개헌 논의 : 해야 한다면 지금일까

탄핵안 의결의 날이었던 9일 국회에선 오전에 새누리당 의원 약 4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회의가 출범했다. 탄핵안의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인 상태다.

이미 정치권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헌에 찬성하는 많은 인사들이 확인됐다. 그러나 개헌이 논의만 되고 실패하는 이유는 늘 비슷했다. 바로 개헌 범위‧방향 등이 워낙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헌을 하자’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어떤 개헌을 할까’라는 질문에는 제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는 상황이었다.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대통령제 유지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등으로 크게 나뉜다. ‘탄핵보다 어려운 게 개헌’이라는 말은 이미 파다하다. 국민투표 등의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이들도 점차 가시화됐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탄핵 다음은 개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려줬다.

“이번 사태와 탄핵결정과정까지 지켜본 결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견이 많지만 지금 개헌논의 자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무려 10년간 논의를 해 왔으며, 물밑에선 개헌 준비가 진행됐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졸속 처리가 아니다. 개헌 절차상 공고가 의무상 20일, 의결기간 60일, 국민투표까지 30일을 감안하면 공고시간을 의결기간에 포함시켜도 약 90여일이 필요하다. 오는 4월에 재보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역산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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