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2월 2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2월 2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12.1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자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뉴시스

9 – 9명

실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기업 회장들이 국정조사장에 나타난 것은 1988년 ‘일해재단 모금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했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가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 국회의원들도 잘 준비된 논리적인 질문보다는 고성과 훈계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국정조사’를 부추겼다.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회장을 윽박질렀다는 감정적 카타르시스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0 – 0명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출석한 6일 국정조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기묘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최순실 씨는 이마저도 거부하며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 씨뿐만 아니라 우병우·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자리도 비어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 전 수석처럼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관보 게재·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을 할 수 있게 된다.

234 – 234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날 오후부터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가세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계속 나왔지만, 찬성표 수는 210표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야권 172명에 비박계 35명을 더하면 207표, 여기에 중도·친박의 이탈표가 2~3표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25표가량이 더 많은 234표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친박계가 붕괴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62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온 것. 즉, 탄핵 정국을 통해 새누리당 다수파가 친박계에서 비박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탄핵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권 권력 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되는 분위기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