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각'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관리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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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각'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관리 손질한다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6.12.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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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 개정안 미비…업계, 소비자 불만 사항 지속 예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 뉴시스

몸집 커진 해외직구의 허술한 유통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소비자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체 역시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늘어나는 유통 트렌드에 비해 법적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직구 대행사업자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접 관리감독 함으로써 해외 직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배송 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특성상 배송문제라던지 제품불만 사항은 근절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면 기존보다는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업체를 믿고 신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체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며 "사실 제품에 따라 불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가 도입된다 해도 완벽하게 소비자 불만사항이 개선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 해외직구 규모는 약 15억 달러(한화 1조8000억원 가량) 수준으로, 4년 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만큼 불만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최근 3년간 5.4배 늘었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소비자 상담은 2013년 818건에서 2014년 1226건으로, 2015년에는 4405건을 늘었다.

접수된 전체 피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5.6%에서 2014년 8.3%, 2015년 26.4%로 증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접수된 전체 상담 중 9452건이 법률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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