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내 어린이집 운영 4년째…"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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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사내 어린이집 운영 4년째…"일·가정 양립 지원"
  • 한샘 제공
  • 승인 2016.1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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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한샘 직원들, 업무만족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4년째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이 소속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맞벌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인력들이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서울 방배동 본사 내에 '한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어린이집은 본사 2층 420㎡(약 130평) 규모로 마련, 현재 만 1~7세 임직원 자녀 40여 명이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한샘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 여성 임직원을 배려하는 한샘의 기업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한샘 어린이집 전경 ⓒ 한샘

한샘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직영체제'라는 점이다. 타사 어린이집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반면, 한샘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한샘 소속 정직원이다. 교사 대 아이 비율은 1:3이다.

또한 부모가 일하는 동안 단순히 자녀들 맡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아동의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킨다는 양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한샘 어린이집은 이를 위해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초청 강연, 부모-자녀의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DR(Dialogic Reading)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샘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한샘은 임신, 출산,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심야근무, 주말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업무시간 중 태아검진시간도 제공한다. 임산부 단축근로제와 수유시간을 제공하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혼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출퇴근 탄력제와 보육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제도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연 2회, 총 4일 휴가와 별도 휴가비를 지원하는 일명 '가족 휴가' 제도 역시 임직원의 재충전과 업무 만족을 돕고 있다는 평가다.

*한샘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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