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액수는 13조3018억원에 달했다.
1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3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이름과 직업,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1468명이었고 법인은 5187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박국태 전 CNH케미칼 투자자는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인 총 1223억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다음으로 고철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 씨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 등이 각각 514억원, 29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업체) 평균 체납액은 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거두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3573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한편, 천문학적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추적 차원이 아니라 세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법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정, 세금을 내지 않는 변명 거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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