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억 원대·월세 30만 원대 '반값아파트'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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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 원대·월세 30만 원대 '반값아파트' 실시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1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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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한 주택 공급하는 게 국가경제 이바지"
"국민연금 2000조 원 투자하면 수익률 3~5%…국민들에게 '양수겸장' 이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반값아파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게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특별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반값아파트'는 정부·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비해 주거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데다,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을 진행한 위례 뉴스테이(A2-14)의 공급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임대보증금 4억9000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이다. 자기 자본이 없는 시민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월임대료가 194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반값아파트 방식으로 분양한다면 분양가 1억6500만 원에 월임대료 31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해도 월임대료 81만 원에 그친다. 또한 입주민들이 최대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서민주거안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20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겸장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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