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당과 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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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분당과 결선투표제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12.16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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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정우택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비박계가 반발,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직후 실시한 선거에서 친박 후보가 당선된 건 예상 밖 결과다.

이 번 선거 결과로 새누리당이 분당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미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중진 인사들이 탈당을 시사한 바 있는 터에 친박계 원내지도부 탄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여당 마저 분당 된다면 내년 대선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러질 게 분명하다. 특히 국민 뜻과 동떨어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7년 대선 결과는 야권 분열로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가 당선된 대표적 사례다. 민주화세력의 양대 산맥이었던 김영삼(YS)·김대중(DJ) 후보의 분열로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 된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대선이 1987년 대선처럼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똘똘 뭉친 친박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런 민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1,2위 후보가 2차 선거에서 다시 붙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그 동안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오로지 선거 결과만을 위해 감행해온 '짝짓기'는 없어질 것이다. 반면, 각 정파는 자신들만의 정책 등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사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지금 정치권은 시간만 허비할 수 있는 개헌 논의보다 결선투표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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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016-12-18 23:23:48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결이란 1등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과반수 안된 후보가 권력을 갖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다. 현재는 단일화결정은 정치인끼리 하고 정치인들의 단일화여부에 따라 권력이 결정된다. 이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