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더 샵’ 사기분양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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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더 샵’ 사기분양 의혹 파문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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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양자 무시...“계획적 허위분양에 속았다” 주민들 분통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the#’브랜드는 반올림을 뜻하는 ‘#’처럼 고객에 앞서 반보 더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세심하고 겸손한 배려와 보살핌 그리고 작은 개선을 통해 단순한 상품이 아닌 명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소재한 ‘계룡 the#’아파트는 주거문화를 반올림한 살수록 더 좋은 집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손해나고, 양파껍질처럼 하나하나 속내를 벗겨도 알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기분양으로 제값을 주고 들어온 기존 입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어떤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되짚어 봤다.

계룡 더 샵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5년 하반기 분양당시 “분양률을 속여 입주 계약을 유도한 뒤 미분양 잔여 세대를 할인 분양했다”며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포스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기)분양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민원 및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포스코건설은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 자금관리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자사가 일임해 진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기분양자들을 무시한 채, 온갖 할인분양, 특별분양 등 편법을 자행하며 미분양을 털어내기에만 급급했다.

"사기 분양이다" 입주민 분노 극에 달해 

포스코건설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기분양 피해사실 등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대기업 집단으로서는 일삼을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의 허위분양 사실로 포스코의 그룹 이미지는 물론 건설사의 신뢰와 기술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 포스코건설의 비윤적 사기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 정문에 걸려 있다.     © 시사오늘
 
계룡 더 샵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털어낼 요령으로 연예인이 사는 고급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J모 개그맨에게 규정에도 없는 특별 분양을 하는가하면, 기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군관사 72세대(17%)를 특별할인 분양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한 임대아파트(330세대)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시작으로 20%에 이르는 파격 분양을 일삼았고, 분양률을 속이는 사기분양으로 저층을 계약한 기분양자들의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동ㆍ호수에 대한 선택권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한 거짓광고로 주거환경의 선택권을 침해했으며, 입주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결로현상 등 크고 작은 하자로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시정관리 감독을 책임져야할 계룡시마저 포스코건설이 2700억 원의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세부내역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김병철 계룡 더 샵 비대위 위원장은 “수천억 원이 드는 공사에 직간접비만 명시된 게 세부내역의 전부라고 말하는 계룡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수차례 계룡시를 방문해 공사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계룡시 두마면에 987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약 428세대만이 분양이 이뤄졌고, 3분의 2이상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비대위는 처음부터 사업시행이 않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해 피해자만 양산했다며 포스코건설의 비윤적인 작태를 비롯, 지자체의 성의 없는 답변 등이 해결될 까지 끝까지 법적투쟁을 할 것임을 밝혔다.

비대위는 포스코건설이 제값을 주고 들어 온 기분양자들의 권리 및 삶의 의욕마저 박탈하고 양심까지 팔아먹는 등 도를 넘는 행위에 급기야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4월 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1차 변론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포스코건설을 주택법 위반 등 특가법 위반(사기)혐의로 지난 6월 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졌다. 지난 7월 13일에는 2차 변론을 거친데 이어 24일에는(3차)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사기분양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 포스코건설이 송도로 이전하기 전 입주민들이 강남 대륭타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오늘

포스코 그룹 이미지까지 동반 추락

또한 분양시점부터 은행을 통한 청약접수를 피해 청약 상황을 부풀렸던 포스코건설은 분양 개시 시점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수시로 계약률을 엇갈려 발표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김병철 위원장은 “계룡시는 지난 2004년 7월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계약 체결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포스코건설이 이를 지킨 적은 없었다”며 “더구나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청약통장을 두 번 이상 못쓰게 되어 있는데도 사전계약이 청약 전에 이뤄지는가하면 청약실적이 없어도 무조건 계약이 이뤄지는 등 해프닝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청자격에 무주택우선 공급 및 1, 2, 3순위의 거주 지역을 계룡시로 제한했지만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전예약 접수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고, 심지어 1, 2, 3순위 및 사전예약접수자(접수증)를 같은 추첨함에 넣고 추첨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계룡 더샵 아파트의 분양모집을 확인한 결과 2005년 10월13일 당시 최초 입주가 이뤄진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대전시에 거주하는 L모씨, J모씨인 4순위 자가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10월 20일 1순위~3순위자들과 같은 추천함에 넣고 한꺼번에 추첨을 실시하는 등 정상 당첨자의 계약기간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L씨는 탈락하고 10월 26일 J씨가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청약이전에 사전예약증을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대위측은 현재 주택법 39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주택법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의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유무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 유무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미영씨는 “2005년 10월 추첨 당시 1~3순위자는 20여 명도 채 되지 않아 추첨안에 있는 표는 의미가 없었다”며 “이미 서울ㆍ경기지역 등 타 시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증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포스코건설의 계획적ㆍ기만적 분양 행위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고 털어 놓았다.

임씨는 “포스코건설 분양팀이 2007년 분양 당시 ‘분양률이 70%이상이기 때문에 고층엔 남은 물량이 없다는 말에 실망을 하고 돌아왔지만 며칠 후 다시 방문을 했을 때는 고층이 남아있다고 번복하는 등 입주자들의 입주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며 “심지어 계룡시 인근 부동산에도 허위분양(률)자료를 뿌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초에 입주한 임씨는 분양률이 70%를 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어 스산한 느낌마저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총 987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그 당시 200여 세대만 입주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할인분양을 포함해 약 428세대가 입주해 있어 43%도 채 안되는 분양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분양률 70%라며 위층은 다 계약이 됐고, 아래층만 남았다며 분양자를 속여 오히려 위층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 시사오늘

실제 분양률은 향후 미래가치를 객관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홍보 전단지에 70%라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정문쪽에는 산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만 정문 앞에는 ‘두계사’라는 사찰이 있어 궂을 할 때는 꽹가리 소리에 소음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아파트에서 불과 38m 떨어진 곳에 호남선 복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어 당시 소음관계 및 거리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의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당시 포스코건설은 소음문제와 관련, 입주시점까지 해결을 한다고 했지만 방음시설 하나 없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김병철 위원장은 “인근주변 철도노선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112동 옆에 아파트를 건축하다 부도로 방치한지 10년이 넘은 흉물스런 건물이 있다.

그러나 분양안내 책자에는 두계사를 포함해 녹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돼있고, 또한 책자에는 예술의 길이라는 건축물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당시 입주를 앞두고 항의를 했던 분양계약자에게 동을 바꿔주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상대로 주택법위반 여부 등 법적다툼

비대위의 임미영 공동대표도 “포스코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군관사의 17% 할인혜택을 주었던 것처럼 단지 활성화를 위해 잔여세대도 할인분양을 해서 활성화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요구는 무시됐고, 오히려 기존 분양자를 배제하고 잔여세대를 할인분양 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결과 2006년 당시 포스코건설은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에게 70%가 넘는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과대 선전했지만 계약률은 계룡시에 보고한 48%를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빈약한 계약률에 시달리고 있던 포스코건설은 당시 대행사에 맡겼던 분양 건을 직접 챙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직영체제의 재분양을 준비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계룡시 인근의 A부동산 대표는 “포스코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조건으로 분양된 인근 단지가 초기 분양 때 각종 혜택을 앞세워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며 예비 수요층을 흡수한 상황이어서 추가 수요를 찾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당시 자산관리 그룹)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할인매각으로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군관사는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량들이 시장에 단기차익을 위한 매물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관사 용도 매각 시 국방부에서 제시한 약 17%의 할인을 수용해 진행했고, 대금
납부조건도 일시불로 72세대 모두 대량 매각으로 3년 분할납부조건 및 개별매각과 비교하더라도 금융비용이나 영업경비 면에서 무리한 할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계약 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 차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사기분양에 대해 “분양률 70%라는 어떠한 종류의 광고나 홍보를 게재한 적이 없다”며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때 분양일정이 유사한 인근 단지와의 치열한 분양경쟁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분양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오해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계약 호수 등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기 때문에 임의로 호실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실세대의 임대계약 진행과 관련해 “ 그 당시 검토결과 임대(2년간)를 통해 단지의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아파트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포스코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분양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오해로 추정된다’는 것은 포스코에서 분양률을 속인 것에 대해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스코 일부 분양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오해 시인

포스코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이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동쪽 편으로 건축하다 부도로 방치한 흉물스런 폐 아파트. 특히 더 샵 아파트 111동, 112동,113동은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 시사오늘
이 뿐만이 아니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이 계룡 더샵 아파트 사기분양 소송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 경영의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 자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간 문제에 대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협력 업체인 SH바이오가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건설현장에서 SH바이오가 스테인리스강관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해당 자재 공급업체는 납품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든 것. 더구나 발주자인 포스코건설측이 관련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일축해 하도급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 간 문제 대해 구태 여전

포스코건설은 SH바이오가 송도 사옥 현장에 납품키로 계약한 금액은 2천860만 원 뿐이라며, 품목도 환기유닛으로서 자연과환경이 생산한 스테인리스 강관이 현장에 납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금 지급을 지연한 주체가 SH바이오이고 포스코건설은 SH바이오에 대금을 제때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인결과 SH바이오는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현장에 납품할 스테인리스 강관 20억 원 어치를 자연과환경으로부터 구매키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하도급 업체에서 대금지급 지연행위가 발생,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서 이를 파악조차 못했고 뒷짐만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건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모기업인 포스코는 상생을 부르짖으며 전담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8일에는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현금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작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간 문제에 대해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계룡 더샵 아파트 허위분양과 맞물려 도덕적ㆍ윤리적으로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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