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빠진 경찰간부…술취해 여기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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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빠진 경찰간부…술취해 여기자 성추행
  • 사회팀
  • 승인 2010.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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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형사과장 껴안아…"신고하려면 해라" 엄포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경찰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9시20분경 광주 동부경찰서 A형사과장이 을지훈련기간중 광주일보 B모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B기자는 당시 형사계에서 취재중이었으며 당직 경찰과 민원인도 함께 있었다.
 
술에 취한 A과장은 취재를 마치고 나가던 B기자와 마주치자 양팔로 10초동안 B기자를 껴안듯 추태를 부렸다.
 
B기자는 그자리에서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고 A과장은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술이 깨자 A과장은 "어머니 병간호를 간다온후 마음이 상해 술을 마셨는데 일이 벌어졌다. 죄송하다"며 B기자 휴대문자로 사과를 청했다.
 
광주경찰청은 사건직후 A과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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