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진그룹 수난史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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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진그룹 수난史 이모저모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2.2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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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2016년 5월 조양호 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직 사퇴 압력

2016년 9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청문회 출석

2016년 12월 대한항공 KE480 30대 남성 기내 난동

지난 5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직 사퇴를 시작으로 최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까지 2016년 한 해 한진그룹은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시사오늘>은 지난 1년 간 한진그룹이 겪었던 굵직한 수난사를 정리해 봤다.

조양호 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직 사퇴 압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총수 9명이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월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 된 배경으로 청와대에서 입김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5일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또는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를 걸어 ‘조양호 위원장이 한진해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그래서 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이 우려한다고 말했더니 조 위원장이 ‘그럼 내가 관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시스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의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세계 해운물류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국내외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업체들의 작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대단했다. 한진해운의 며느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청문회장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후 다가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일었으며, 국민들은 국내 해운업계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과 반사이익을 외국 선사가 가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내년 2월 법원에서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청문회 출석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재벌총수들이 지난 6일 청문회장에 소환됐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역시 청문회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양호 회장은 K재단과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진이 미르재단에 10억을 출연했냐”는 질문에 “다른 기업이 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자리에서 청와대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직 사퇴 압박과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대한항공 KE480 30대 남성 기내 난동

▲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기내에서 30대 남성 임 모씨가 난동을 부렸다. ⓒ뉴시스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KE480 기내 안에서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인 30대 임 모씨(34)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지난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로 대한항공이 다시 한 번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유명 가수 리차드 막스가 당시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임 씨는 사건 당일 비행기 탑승 전에 이미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륙 후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승객 한 명과, 승무원들, 정비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씨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 제50조 벌칙에 의거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제23조 기장과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 제49조 벌칙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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