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며,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면서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미만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선거도 치르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작은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만18세 투표권 보장’을 비롯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우선 배분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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