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휴지, 메탄올 기준 초과로 회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한킴벌리 물휴지, 메탄올 기준 초과로 회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1.13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유한킴벌리 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과 잠정판매 중지 대상 제품 목록 ⓒ식약처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물휴지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확인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과정 중에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의 수치를 보인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도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