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하고 업체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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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하고 업체에 구상권 행사˝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1.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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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게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오는 26일 대선출마를 앞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체불임금 국가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와 ‘대체휴일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 뉴시스

오는 26일 대선출마를 앞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체불임금 국가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와 ‘대체휴일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현판식 이후 창당준비위원회의를 갖고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1조 4천억 원이 됐다. 피해를 받는 근로자 수가 32만 5천명이고, 1인당 430만원 가까이 체불임금이 있다"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체휴일이 도입돼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분들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게 현실이다”면서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은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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