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귀국 후 분주한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자격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국내거주’ 조건과 관련, ‘반 전 총장의 출마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23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전체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일개 직원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권위를 의심받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 학자 상당수가 반 전 총장이 ‘5년간 국내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반 전 총장이 대선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법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초 선관위는 ‘5년간 국내거주’ 조건을 ‘일평생 5년간 국내거주’로 넉넉하게 해석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어릴 때 한국에서 5년간 살다가 이후 외국에서 수십 년을 거주한 뒤 국내에 들어온 사람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5년간 국내거주’는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최소 5년간 계속 국내 거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해당 법조항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표기돼 있고,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므로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같은 법조항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예외를 둔 것도 ‘선거일 이전 5년간 계속해서 국내거주’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5년간 국내거주’ 조건을 ‘일평생 5년간 국내거주’로 해석할 경우, 굳이 이런 예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반 전 총장의 경우는 이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공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공무, 이를테면 외교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파견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도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 전 총장은 ‘공무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정기간 외국 체류’에 대해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그것은 해외에 공무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 주재, 연수, 여행 등을 다녀온 사람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 그대로의 예외규정”이라며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0년간 생활의 근거가 미국 뉴욕이었다. 그러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록,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는 한국에 없었으므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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