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⑧]1년차도 유급휴가 허(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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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⑧]1년차도 유급휴가 허(許)하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1.2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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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1년차 근로자에게 최대 12일 유급휴가 부여 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1년차 근로자에게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2016년 1월 2일자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A(33) 씨는 2017년 시무식 직후 배포된 연차 사용 현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입사 2년차를 맞은 그에게 부여된 총 15일의 휴가 중 10일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측의 착오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부탁했다. 그러나 A 씨에게는 “입사 1년차에 사용한 10일의 휴가는 2년차 연차에서 당겨쓴 것”이라는 어리둥절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문제는 제3항이다. 제3항 조문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돼있다. 1년차에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는 2년차부터 부여되는 15일의 휴가를 ‘당겨쓴’ 것이라는 이야기다. 즉,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년 동안 15일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1년차 근로자에게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동안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어,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차가 얻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2년차 일수에서 빠지지 않게 되므로 지금보다 최대 12일의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면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년차가 얻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2년차 일수에서 빠지지 않게 되므로 지금보다 최대 12일의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24일 기자와 만난 충남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인력 선발이 대기업처럼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같은 회사는 대개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눠서 휴가를 줄 수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기업 측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도 12월 입사한 사람은 다음해 12월이 돼야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1년을 채우는 구조”라며 “회사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칼같이 관리하면서, 불리하면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그게 무슨 논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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