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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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세 부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1.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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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가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 일부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3000억 원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의료기간의 부당청구를 방지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같은 성격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내부에서는 '담배처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만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증세 논란이 일 수 있고 술값 인상은 결국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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