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불법광고…고용부 근로감독도 무시하는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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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불법광고…고용부 근로감독도 무시하는 CJ대한통운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2.0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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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들이 1차업체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커뮤니티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물류센터에서 여전히 인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일급 미지급을 미끼로 연장근로 강요, 알바몬 통해 불법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군포복합물류단지내 CJ대한통운에서 오후 7시 40분부터 25일 오전 7시 45분까지 휴게시간 45분을 제외하고 11시간 20분을 일한 한 근로자는 은행 이체수수료를 제외하고 8만8150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임금은 10만7531원이다. 11시간 20분 동안의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6470원)과 3시간 20분 간의 연장근로수당(50% 할증), 7시간 15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50% 할증)을 더하면 10만7531원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여럿 포착됐다. 근로법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9시간 이상 근로에 휴게시간은 45분만 부여했다. 또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 CJ대한통운은 알바몬을 통해 근로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넣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CJ대한통운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 광고를 넣기도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근로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것. 내용을 보면 실근로시간 10시간에 8만3500원의 일급, 주5일 근무시 4만8000원의 주휴수당을 준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근로법에 적용되는 금액은 연장·야간근로 시간, 최저임금 등을 계산했을 시 각각 9만3815원, 5만1760원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대형택배사 7곳 근로 감독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1차 및 2차 하도급 업체에게 지우며 대형택배사에게 면제부를 준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택배물류센터의 원청과 1차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의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출퇴근 지문인식 등을 통해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 내 모든 근로자들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은 물론 상하차·분류 및 배송업무 종사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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