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금융사 자율 적용…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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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금융사 자율 적용…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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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범위서 구입자금 지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등이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자나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 적제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주택관련산업이 위축 등도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투기지역은 제외되며 구입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서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제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게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이 2년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속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물량대로 추진되지만 현재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사정 예약을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 예약시기도 탄력 운영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게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부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시행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

 


대  책
 

 
 

주  요  내  용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 지원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말까지 시행)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말까지 시행)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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