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
“대장금으로 벌어들인 2조원 남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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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
“대장금으로 벌어들인 2조원 남의 손에”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3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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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지적재산권 인식부족 남 좋은 일만 시켜
콘텐츠개발 노력·열정만큼 지키려는 의지도 ‘장인정신’

일본에서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겨울연가’를 사업적 가치로 따지면 2조3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가수 ‘서태지’의 이름을 가치로 환산해도 1800억 원에 달한다.

이만큼 연예사업이 커지면서 상표권이 갖는 의미도 높아지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드라마 제목이나 가수의 이름 그 자체로 인식됐던 시대는 지나고 문화콘텐츠로 사업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특허출원하지 않아 제 3자가 이익을 얻는 피해사례가 아직도 많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대장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2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는 “이 수익은 드라마 제작사와 MBC방송국의 것이 아닌 제 3자의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난 24일 황 변리사를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 황성필 변리사는 지적자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사진기자
 
- 문화콘텐츠에 있어 지적재산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지적재산권이란 절대 새로운 분야는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도용해 사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총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습진에 걸린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가 만든 게 삼각팬티의 시초인 것과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음료, 콜라도 이름자체가 브랜드 상표권으로 지적재산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결국 일상에 퍼져있는 것인데 대부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권리화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로서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변리사로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리사와 같은 경우 특허출원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해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중간과정의 역할밖에 가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변리사들도 문화에 대해 알아야지 문화분야의 전문변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사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문화적인 것과 엮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하는데 이런 컨설팅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재산권 관련해 소송이 들어오면 대행하는 역할도 재미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문화적인 것과 얽혀 기술부분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들이 가치를 만들어 내가는 커다란 판인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문화콘텐츠의 잘못된 관리로 국부유출이 얼마나 됐는지 금액추정이 가능합니까.

“서울에 드라마로 인기를 모은 ‘대장금’이란 간판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은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국에서 가져가질 않습니다. 왜 일까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드라마 대장금도 제명이라는 문화콘텐츠입니다.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큰 흥행을 거둘 때도 부가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스타워즈 같은 경우 엄청난 부가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콘텐츠를 부가사업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여기고, 이 브랜드가 사전 등록이 가능한지, 해외진출시 반응은 어떨지 등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부유출 된 금액을 환산하기란 어렵습니다. 대장금은 콘텐츠 판매수익만 50억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문화적 파급효과 등 모든 것을 합쳐서 2조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문제는 이 2조원이 MBC나 드라마 제작사가 벌어드린 돈이 아니란 데에 있습니다.”
 
▲ 황성필 변리사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장인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 시사오늘 권희정 사진기자

- 이 같은 폐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장인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인정신은 노력과 열정을 갖고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장인정신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 과자를 납품하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겨울연가’ ‘카인과 아벨’, ‘성균관 스캔들’ 등 우리나의 모든 드라마 이름을 도용한 초콜릿과 과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회사는 드라마가 방영되면 제작사보다 빨리 드라마 이름을 상표등록 하게 됩니다. 드라마 이름을 도용해 판매된 수익은 제작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사업부터 기획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 함께 프로젝트를 짜고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해야지 이것이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국내 사이트 중 ‘특허정보검색서비스’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각 상표를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도용한 폐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난해 탤런트 김하늘과 남규리의 이름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했었습니다. 남규리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 ‘남규리 스타일 ○○○쇼핑몰’이란 곳이 있는데 이는 남규리 이름자체를 재산으로 봤을때 이 재산을 누가 도용해 키워드 마케팅한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도 하나의 콘텐츠가 됩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진짜 남규리가 쇼핑몰에다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해두면 누가 남규리 쇼핑몰을 도용할 경우 바로 형사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최근엔 많은 연예인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있어 저만해도 지금 이병헌과 한효주, 한채영의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제작사나 문화콘텐츠 개발자가 가져야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유명 여배우 오드리 햅번의 아들이 자신의 모친 이름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 출원을 다 해놨어요. 그러나 국내 제작사나 문화콘텐츠 개발자들은 구조상 지적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겨야 방법을 찾으니 안타깝죠.”

- 흔히 지적재산권 찾기 위한 작업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깁니다.

“초창기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몇 배이상의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 국내 문화콘텐츠가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지적재산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비(정지훈)과 세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와 세븐은 이름이라는 상표권 때문에 미국 공연을 앞두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비의 경우 미국에 ‘Rain’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 할 때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공연이 취소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븐도 마찬가지고요.”

- 문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가요.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비용이 부담이 되면 해외출원대리를 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노력들이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노력들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이 같은 지원들이 생겨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보강될 점도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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