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샴푸 발암물질 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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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샴푸 발암물질 검출 논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5.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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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베이비샴푸에서 미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국내 법인과 보건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단체 ‘더 캠페인 포 세이프 코스메틱스’의 자체 분석결과 존슨앤드존슨의 ‘존슨즈 베이비샴푸’ 제품과 ‘버블배쓰’에서 미량의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의 수거검사에서도 ‘존슨즈 베이비샴푸’에서 0.04ppm의 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대만 존슨앤드존슨은 해당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있다.
 
심 의원은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발암물질이고 해당 제품이 유아용임을 감안할 때 식약청은 즉각 수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현지 소비자단체 발표 이후 국내 유통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 대만 보건당국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화장품 규정상 포름알데히드의 한도는 0.2%이므로 이번에 검출된 농도는 국내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샴푸나 목욕용품에 사용된 방부제의 일부가 변성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미량 생성될 수 있으며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에 다이옥산이 불순물로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은 영유아 목욕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대만에서 제품을 자진 회수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자체 분석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대만 법인의 자진회수 결정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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