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삼성 수뇌부 사상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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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삼성 수뇌부 사상 첫 구속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2.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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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즉시 구속됐다. ⓒ시사오늘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무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즉시 수감됐다.

특검은 지난 14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3주 이상 삼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검과 삼성은 ‘대가성’을 가지고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은 당시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검의 혐의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허가하며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재계는 삼성그룹 수뇌부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가 엄중하게 다뤄진 점과 남은 수사기간의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관련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주문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만큼 앞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특검의 칼날이 재계 전반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주가량 남은 1차 수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됐다. 특검은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로 이후 이어질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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