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⑨]최저임금 인상 公約은 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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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⑨]최저임금 인상 公約은 空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2.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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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식 변경 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5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제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을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의했다. 각 당의 약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높이려면,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13.5%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6년(6030원) 대비 7.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公約)’이 또 한 번 ‘공약(空約)’에 그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불발을 단순히 ‘국회가 약속을 어긴’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17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공인노무사는 “지금은 최저임금을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데,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인위원이 노사 간 극단적 입장 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또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상대 측 인사를 공익위원에서 배제하므로, 공정성 제고와 함께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를 위해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5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을 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영향을 받는 공익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공익위원 임명 방식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노동 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상대 측 인사를 배제하므로, 공정성 제고와 함께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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