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2일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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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22일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개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2.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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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2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는 지난달 18일 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해 1년차에게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제안 받은 것이다.

수다회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2030세대 청년 직장인 20여 명이 참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신입사원 연차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시민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입법을 제안하고, 수다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는 등 법안 발의 전 과정에 함께한 의의가 크다. 실제 통과까지 함께해 시민의 힘으로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참가자들을 위해 퇴근 후 모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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