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까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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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까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집중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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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조성한다.

복합휴게소는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께 사업자 선정과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또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도 포함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 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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