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발의 시점에 대해선 "내일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상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며 "3당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된다. 이는 지난주부터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정의원 3분의 1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하는 등 실제 탄핵소추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되면 탄핵일정을 잡을 수 없다"며 "발의하는 본회의와 표결하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만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3월 국회 일정을 못 잡는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사항이다. 곳곳에 암초가 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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