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복귀, 손학규 ‘화색’ VS 엄기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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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복귀, 손학규 ‘화색’ VS 엄기영 ‘어쩌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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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대 앞두고 힘 실리고..,,주소 이전한 엄기영 당혹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 ‘신(新)세대교체론’의 선봉장에 섰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직무정지 63일 만에 돌아왔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아직은 절반의 귀환에 불과하지만 그의 복귀는 9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민주당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헌법소원을 냈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3호와 관련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헌재의 합헌·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이 지사의 경우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이 지사가 제기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권한대행을 인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됐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헌재 판결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후 그간 준비했던 일자리 사업과 기업 유치에 힘을 쓸 계획"이라면서 "내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장관들과 만나 철도 등 예산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15일 2년간의 춘천 칩거 생활을 마감하며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예고 없이 방문한 이광재 지사와 막걸리와 러브샷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또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한 것은 희망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건 고법에서 이를 인정한 이상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그간 강기창 행정부시장 체제로 움직였던 강원도청의 행정업무가 속도전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우선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전과 유치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에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정지 이후 사실상 정지됐던 강원도청 인사에 대한 선임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원지사에게 부여된 강원도 출자 기관장직과 개방형 직제 인사, 그리고 정무특보 등의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여 이광재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학규계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최근 인선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모집에서 70여명의 지역위원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전 대표가 이 지사의 지지까지 받을 경우 당내 친노그룹과 486그룹 중 상당수가 손 전 대표 쪽으로 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전대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손 전 대표 측은 이날 헌재 판결과 관련, “사필귀정이다. 강원도에 2년 살았는데 이 지사가 새로운 비전으로 강원도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반면 최근 강원도 춘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엄기영 전 MBC사장과 한나라당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지사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 지사직이 유지될지 박탈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엄 전 사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문제는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와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판결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결국 내년 4월에나 재보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엄 전 사장은 10월 재보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하고 언론을 피하며 소문만 확대재생산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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