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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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9.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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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흥학교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진행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에 체포동의안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 의원은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양심에 한나라도 문제가 되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성종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다를 알겠지만 아내와 (지난 2005년)사별을 했다"면서 "3년간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 동안 처남을 믿고 집사람의 보험금, 퇴직금 등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증식되지 않았다"며 목이 메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진출두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회 청문회가 이어졌고 가정사 때문에 그간 제대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비리혐의가 제기된 만큼, 무죄추정원칙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먼저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 특권에 기대서는 안 되며 이제 죄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학원을 운영하던 강신경 목사의 아들인 강 의원은 미국 브리지포트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3년 신흥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어 같은 해 경기 의정부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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