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불발 후폭풍] 물건너간 ´개혁입법´…3월 국회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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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불발 후폭풍] 물건너간 ´개혁입법´…3월 국회도 ‘난항’ 예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3.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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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빈손’…3월 국회도 ‘첩첩산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경제개혁과 민생 법안이 표류하면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뉴시스

2월 초 ‘개혁국회’를 공언했던 여야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경제개혁과 민생 법안이 표류하면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공언했던 개혁입법은 물론 새 특별검사법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막을 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4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중 △검찰청 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 3건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공수처 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의 추가 처리 가능성도 미지수다.

“새 특검법, 3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3월 열리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다. 야 4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고 기존 수사를 현 특검팀이 이어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잇어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야당이 새 특검법을 신속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면, 여야 합의 없이 재적 의원 5분의 3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에 이어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야권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는데다 여야간 사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촛불민심’의 실망감을 우려해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월 초 ‘개혁국회’를 공언했던 여야의 성적표가 초라하다.ⓒ뉴시스

“야당 ‘개혁입법’도 난항…3월 국회도 ‘빈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성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3월 국회부터는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월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개혁입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극심해 3월 국회도 ‘빈손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각 당이 2월 중 처리를 계획했던 ‘개혁법안’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중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금지법,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등은 여당이 반대하거나 조건을 걸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여당이 중점을 둬온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논의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이 주도해온 ‘상법개정안’도 3월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탄핵 등 정국현안들이 예정돼 있고, 개정안 자체가 재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국회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벌개혁 목소리를 키우며 상법개정안 전면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재계에서는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당의 핵심 관계자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현재 정국이 탄핵으로 인해 정국 자체가 조기대선 국면이다”라며 “여기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사실상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법안 처리를 신경이나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개혁입법과 새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선 이후로 법안처리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따지기 바쁜데 이견이 많은 큰 쟁점법안 처리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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