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딸 ‘특채’ 논란, 고시생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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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딸 ‘특채’ 논란, 고시생들 뿔났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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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령에 따라 선발”vs고시생 “고위층 양반, 우리는 백정”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단 한명을 뽑는 외교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행정고시 폐지 등으로 발끈했던 고시생들이 이를 두고 현대판 음세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유 장관이 외교부 제1차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6년에도 외교부에서 FTA관련 계약직으로 있었던 유모씨(35)가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특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초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전문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냈지만 서류전형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모씨를 포함한 8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당시 지원 자격은 외국어시험증명서,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는데 유모씨는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점수를 냈던 것으로 밝혀져 유모씨의 탈락이 불가피해 1차 지원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뉴시스

유모씨는 같은 달 16일 2차 외교부 특채 모집에 기준이상의 어학서류를 제출했고 외교부는 지난 8월 31일 FTA 전문계약직 공무원 특채의 최종 합격자는 응시번호 '7401나-6번'인 유모씨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선발 과정 서류와 면접만을 심사했고 심사위원 중 2명이 외교부 직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2006년 단순 계약직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 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1차 모집 당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냈던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발됐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면서 "유모씨는 2006년 외교부에서 근무할 당에도 성적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행시제도 개편안이 나올 때부터 고위층 자녀들의 편법 동원이 빈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현실화 되자 고시생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모씨(32)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인지 의문"이라며 "고위층은 양반들이고 고시생들은 능력 있어도 시험도 못 보는 백정인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송모씨(29)는 "민간전문가 특채라는 게 실상은 고위층끼리 밀고 밀어주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어떻게 대놓고 장관 딸을 특채할 수 있느냐. 매일 10시간씩 공부하는 우린 뭐가 되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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