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헌정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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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헌정회법 ‘개정안’ 발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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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마음만 먹으면 연내 통과 가능” 안타까움 토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120만원의 지원금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해 많은 꾸지람을 들었다"면서 "민주노동당만큼은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첫 운을 뗐다.

이어 "오늘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정회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헌정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민주당도 지금과 같은 연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회 스스로가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뉴시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고 헌정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헌정회법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5명 전원과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진애·최문순,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누리꾼은 “실수를 했을 때 국민의 꾸지람을 바로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 니라 정치인들 중에선 나오기 힘들다"면서 이 대표를 지지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찬성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개정안을 내느냐"면서 "어차피 통과가 되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인기몰이나 해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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