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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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3.0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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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 대한 생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확정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 재판관 8인 중 최소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만약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 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면서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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