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이익 압도적으로 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적인 인용 이유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꼽았다. 이 대행은 결정문 말미에 “박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지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그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를 맺었다.
이로서 박 대통령은 전직(前職)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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