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불법복제 영화시장 피해 66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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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불법복제 영화시장 피해 6630억원”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9.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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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억원 중 온라인상 피해규모 5089억원으로 약77% 차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의 피해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 저작권법 위반의 2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불법복제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피해규모는 663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상 피해규모는 5089억원으로 약77%를 차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 2008년 23.9%, 2009년 24.8% 등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매년 증가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 인력은 전국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08년 11건, 2009년 312건, 2010년 5월말 현재 182인 가운데,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작년 79.4%에서 올해 5월말 현재 23.6%로 급감한 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은 작년 16.3%에서 올해 5월말 현재 67%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2008년 7107억원에서 2009년 약7%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피해규모는 심각하다”면서 “전담인력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영화시장을 적극 보호해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은 처벌을 감당하지 못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등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저작권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 불법복제는 2008년 24%에서 2009년 2%대로 크게 낮아진 반면, 영화는 같은 기간 67%에서 83.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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