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90도 인사, ‘개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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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90도 인사, ‘개헌용’인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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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년차 과제인 개헌 염두한 사전포석인 듯
‘왕의 남자’이자 ‘정권 실세 중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특한 인사법인 90도 인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으로 외유를 떠나며 정치권 외곽에 머물렀던 이 장관의 행보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는 7.28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7월 1일이었다.

그간 정치권에서 이재오 복귀설이 흘러나왔을 때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비판을 했기 때문일까.

이 장관은 야당의 위장 혹은 이미지 선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일 중앙정치권과 언론을 따돌린 채 '나홀로 선거'를 통한 몸 낮추기 선거운동 방식을 택하며 2년 만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당에서 의원선서도 하기 전 8.8 개각에서 특정임무를 부여하는 특임장관에 내정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제는 더 몸을 낮추며 90도 인사법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부터 의원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 그리고 보폭을 넓혀 경제계 인사들까지 찾아가며 연일 몸을 낮췄다.

이 장관 특유의 90도 인사법에 가려진 정치적 함의는 없을까.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이 장관 인사법과 관련, “MB정부 국정하반기 핵심카드인 개헌을 염두해둔 사전포석”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헌은 여야합의가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관이 몸을 낮추며 대야 관계를 확대하더라도 그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친박계는 4년 중임제를, 야당은 대권주자들마다 동상이몽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대통령에게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87년 체제 산물인 5년 단임제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정권창출을 제1목표로 하는 정당의 생리상 호락호락 정국키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1894년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이래 100여년이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지방행정체제나 사회 갈등의 축인 특정정파의 특정지역 독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선거구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역시 개헌, 선거구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실세인 이 장관을 정치적 활동공간이 넓은 특임장관에 임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홀로 선거운동 방식이라는 탈정치 행보를 통해 중앙정치 복귀에 성공한 이 장관이 두 번째 이미지 전략 카드인 90도 인사법을 통해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이 대통령의 전략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여전히 이 장관의 인사법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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