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13일부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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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미분양 13일부터 매입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09.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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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30% 이상 주택 및 미분양 리츠 펀드 등 1조5천억 규모

국토해양부가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착수했다.
 
9일 국토부는 지방에서 공정률이 30% 이상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5000억 규모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가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나선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 뉴시스


민간자금을 활용한 1조 규모의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도 연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제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7차 매입은 총 5000억원 상당으로 주택공정율 30%이상이 대상이다.
 
업체당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1~6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2000억원 한도에서 남는 금액 만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발표시 검토사항에 포함됐던 매입대상 수도권 확대는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 리츠 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도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실시된다.
 
8.23 대책에 따라 연내 사용검사승인을 받는 준공예정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신규 미분양리츠 모집분과 연내 준공예정인 지방 미분양이 매입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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