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에는 단말기 얘기 어디에도 없어…피해자, "LG 측에 정식 민원 제기 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최근 묶을 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 한 가족결합 상품 가입자가 단말기 할부금에 관해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다며 분통을 터트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보자 김 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을 바꿀 때 가족 결합 상품을 가입, 당초 단말기 할부금과 최종 납부 금액에 대해 여러번 상담사에 묻고 가입했으나 현재 계약 당시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휴대폰을 바꾸면서 단말기할부금과 최종 납부할 금액에 대해 LG유플러스 상담사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최종 납부 금액이 저렴해진다는 말을 믿고 가족결합상품을 가입했다.
당시 김씨의 집에는 tv, 인터넷, wifi 모두 사용 중이었으며 더 할인받기 위해 LG유플러스 상담사에 말에 따라 가족결합상품을 가입했지만, 결론적으로 6만원 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과는 달리 현재 김씨는 10만원 대의 요금을 내고 있다.
당시 가입을 체결했던 LG유플러스 상담사는 "단말기할부금이 빠진 6만원대를 설명드린 것이었으며 이를 전했다"고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씨는 녹취 청취를 본사에 요청했고 녹취를 들은 결과,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된 금액입니다'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 조만간 LG유플러스 민원실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최종적인 결제금액은 단말기할부금이 당연히 포함된 금액인데 분명 질문을 했는데도 당시 상담사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니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이 되지 않기 위해 꼼꼼히 묻고 결정했는데도 이렇게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사건 파악이 안된 것이다. 사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조사한 결과, 59.3%가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 받은 피해였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23건)였다. 이어 KT(20.5건), SK텔레콤(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청약 철회 거부 등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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