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제 폐지하는 보험업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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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제 폐지하는 보험업계…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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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여러 보험사들이 이번 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상근감사제를 폐지한다. 객관적 감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이 상근감사제 폐지 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여태까지 지정된 상근감사위원은 회사 직원으로 등록 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관리·감독하는 지위임에도 회사에서 독립적이지 못해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감사위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관료 출신 인사를 선임해 낙하산 의혹도 존재했었다. 주로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혹은 기획재정부, 감사원 출신이 기용됐다. 

▲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 CI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

이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8개 보험사들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상근감사제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7일에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 등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24일에는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근감사 폐지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주총에서 상근감사제 폐지가 결정되면, 현재 임기 중인 감사들의 업무는 정지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꾸려진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자인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상근감사제임에도 당분간은 감사들의 영향력이 기업 내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외이사 자리로 전환되거나 상임고문 등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남은 임기의 상근감사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문 혹은 미등기임원 전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책은 바뀌지만 상근감사 처우에 해당하는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의 임기도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은 2년, 한화손해보험·코리안리는 1년이 남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근감사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상근감사가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와 처우를 보장받으면서 대관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사외이사 등으로 임명될 경우 기업 내에서 영향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상근감사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매리츠화재가 제일 먼저 폐지했고, 2015년에는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상해 운영해 온 바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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