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한 모씨(3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 경 마포구 신촌역 앞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약 1㎞를 따라가면서 창문을 통해 욕을 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위협했다.
또한 한씨는 택시가 서자 욕설을 계속하면서 창문으로 손을 넣어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까지 휘둘렀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들고도 사과를 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한 택시기사 공모(64)씨에 대해서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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