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소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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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소추 청원˝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3.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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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체제에선 박근혜·우병우 수사 불가…박영수 특검수사에도 걸림돌 작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소추 청원서를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표 대표는 청원 이유에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실세들에게 있지만 이 사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유출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크나큰 책임이 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데는 당시 서울지방 검찰청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있음이 분명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수사 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헌법훼손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국가적 위난 초래에 중추적 요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 중 ‘우리나라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검찰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을 수사할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문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진=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제공

장 대표는 이와 함께 “김수남 총장은 검찰총장에 재직하면서 피동적으로 개시된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훼손과 국정농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바 있는 최순실이 독일에서 입국할 당시 즉시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최순실의 금고 및 각종 범죄증거’ 인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수남 총장은 검찰총장에 재직하면서 최순실과 함께 헌법훼손과 국정농단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정황이 수다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여론에 밀려 진행한 과정에서 특별대우를 하였음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무려 1천 여 통의 전화 통화를 공범격인 우병우와 주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반쪽 수사에 그쳤다”며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어 법리상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용이하도록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성원을 입고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특검마저 ‘김수남-우병우 사단’의 영향 하에서 ‘반쪽 수사’에 그친 마당에 김수남 검찰총장 지휘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등에 대한 법치주의에 부합한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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