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인 거래실적 합산 가능한 ‘IBK썸통장’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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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인 거래실적 합산 가능한 ‘IBK썸통장’ 선봬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3.2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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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IBK기업은행은 2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2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BK썸통장의 특징은 SNS의 팔로우·맞팔 개념을 도입한 부분으로,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10대, 20대 고객이라면 2인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만 30세 이하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출금식과 적립식 통장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IBK썸통장(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썸ID가 생성되며,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대방과 썸ID를 공유해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혜택을 받는 거래실적 충족조건을 합산할 수 있다.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이 통장으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당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당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체크카드 추가발급수수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 시 환율 7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5천원 상당의 OTP발급수수료도 1회 면제한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며, 상호 등록된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충족여부 정보(Y/N)로만 조회되며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지는 않는다.

IBK썸통장(적립식)은 IBK썸통장(입출금식)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금리는 연 1.25%이며 △비대면채널로 가입 △썸친구 등록 조건 충족에 따라 각각 연 0.2%p씩 최대 연 0.4%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행 최초 고객이 된지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썸친구등록 이력이 있으면 만기 시 연 4.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군인과 썸친구를 맺은 경우 내 실적만으로도 군인 친구도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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