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1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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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194만 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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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016년 한 해 동안 436만 명에게 17조 7백억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194만 원을 받았고, 평균월액은 88만 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8일 436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1조 4천억 원씩 총 17조 7백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413만 5천 명은 연금수급자였으며, 22만 7천 명은 일시금 수급자였다.

또 공단은 201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 944만 명 중 376만 명(39.8%)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700만 명 중에서는 266만 명(38.0%)이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193만 7천 원을 받고 있는 A씨(65세, 경북)였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2016년 10월까지 5년간 연기해,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연기가산율(35.1%)이 반영된 월 190만 2천 원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된 월 193만 7천 원을 받고 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수급자 B씨(61세, 서울)였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월 163만 8천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C씨(109세, 서울)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자는 1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받은 장애연금수급자 D씨(60세)다.

공단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반납·추납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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