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TK 민심 잡으러 간 유승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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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TK 민심 잡으러 간 유승민, 왜?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4.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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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프레임' 벗어던지고 보수적자 도장 받기 행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5‧9 장미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TK(대구‧경북) 지역에 머물며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 뉴시스

5·9 장미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TK(대구‧경북) 지역에 머물며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유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던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유 후보에게 붙은 ‘배신자 프레임’은 지난 2015년 6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 후보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해 박 전 대통령의 반발을 초래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바른정당 대구시당에서 개최한 ‘유(유승민) Can Do’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용기백배해서 오늘부터 대구·경북에서 시작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도록 판을 흔들어놓겠다”며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며 보수적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유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을 찾아 “저 유승민은 대구의 아들입니다. 저의 고향 대구‧경북이 보수의 적자, 저 유승민을 밀어 달라”며 ‘배신자 프레임’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TK지역 민심 변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현장을 다니며 많은 시‧도민들을 만났는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숫자와는 전혀 다르다”며 “대선이 짧은 만큼 이 남은 기간이면 충분히 대구‧경북의 마음을 한 곳으로, 저 유승민 한 곳으로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앞서 지난 2일에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부친 선영(先塋)을 참배한 후 당 지도부와 함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바른정당 김진욱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했다. 하루 전인 지난 1일에는 이관석 달서구의원 후보와 전경원 대구시의원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현주 전 의원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TK는) 가야만 하는 곳이고, 가서 꼭 민심을 얻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며칠 더 빨리 가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영장이 나오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민심이 동요될 때 가서 자극을 하는 것보다는 차분해질 때 사정을 말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려고 갔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보수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의견을 내고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닥 여론을 형성한다. 이제는 다 털고,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후보단일화를 놓고 유 후보와 연일 막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도 하루 뒤인 4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소위 보수적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유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마당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은 몰상식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면서 “자신의 판결을 앞두고 방탄 출마하는 후보를 우리 대구‧경북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정상일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 전 의원도 홍 후보에 대해 “본인이 질 거 같으니까 우리한테 (한국당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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