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본격 돌입‥변호인단의 '3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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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본격 돌입‥변호인단의 '3단 전략'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4.04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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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거' 안종범 수첩 둘러싸고 날선 공방 오갈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삼성 임원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측 변호인이 공소사실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1~3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31일부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본격적인 공판은 앞으로 20여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오늘>이 향후 있을 이 부회장 공판의 핵심쟁점을 정리했다. 

▲ 지난 2월 26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의혹과 삼성의 반론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 소유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와 213억원대 계약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 지원 등 총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재산국외도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한 사실은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최씨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대통령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고,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합병으로 최소 85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경영권 승계 혜택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회동이 합병보다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회동은 합병이 먼저 이뤄진 후 진행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시간적 모순을 뒤엎기 위해 특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했다는 39권의 수첩과 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 자료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통합삼성물산의 순환출자 해소 편의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코스피) 상장 특혜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입법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면서 실제 삼성에 처분을 요구한 물량은 그 절반 수준인 500만주에 불과했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3년 연속 적자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 상장,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배경 등에도 박 대통령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대가관계를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당사자의 직접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증거와 기록물만으로 이 부회장이 뇌물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며,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상당한 허점을 노출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측면, 청와대에 부담을 느껴서 지원했을 뿐 대가를 바라진 않았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재판은 검사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다”며 “뇌물죄의 경우 대개  증언이 중요한데,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심문조서를 입수해 입증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부터 여러차례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의 5가지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해왔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청와대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이었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대해선 “정부 사업 협조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배분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해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고, 삼성SDI는 이 결정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 이후 삼성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39.85%인 데다 KCC의 우호지분(8.97%)과 자사주를 합하면 60%를 넘는다”며 “삼성SDI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철회한 사안”이라며 “특검이 말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여서 상장을 한다면 나스닥이 적합했다”며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일 뿐 코스피 상장을 통해 별도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송우철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위법수집 논란 겪은 '안종범 수첩'‥증거력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은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소장의 위법성 여부 △‘안종범 수첩’의 위법수집 논란 △수첩의 내용이 가지는 증명력 등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항을 검증하는 3단계 변호전략을 통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증거가 대부분 공개됐고, 새로운 증거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단의 3단계 변호전략은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다만, 최순실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깜짝’ 증언을 하거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파일 내용이 독립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2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5시간여를 조사한 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약 3일 뒤인 17일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새로운 증거’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말한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조선시대 사초(史草)에 비견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수첩이 가지는 증명력이다. 수첩의 크기는 가로 8.5㎝, 세로 16.5㎝로 1권당 장수는 약 100페이지다. 쓰여진 글들은 자세한 문장이 아니라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는 ‘유추’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다. 결국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조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 전 수석 수첩과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압수수색 근거 자료, 관련자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수첩 39권에 대한 내용 공개 요구는 변호인단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모 중 일부는 특검의 주장과 일치하겠지만, 수첩 전체를 살펴볼 경우 오히려 역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첩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증거(수첩)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취득 절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수첩은 핵심물증으로 꼽히지만, ‘위법수집’ 논란도 따라붙고 있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행정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첩을 가져오도록 했고, 이를 현장에서 압수해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만일, 해당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공소장의 위법성을 따지는 ‘공소장 일본주의’도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전략 중 하나다. 증거와 관계 없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원초적인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백지’ 상태로 심리하기 위한 취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일찍부터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준비했다”고 기재한 부분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회동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형식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도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한치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지원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일방적·독단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31일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개개의 항목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일들”이라며 "대가관계에 따라 미르재단 승마지원 영재센터지원 등을 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실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기금을 냈고 이명박 정권 때는 미소금융재단을 지원했다"며 "이는 다른 대기업도 동일했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모두 뇌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대기업을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하므로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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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7-04-04 13:02:29
기업들 삥뜯은 최순실,박근혜만 무기징역 이재용 오빠는 선처를 해주셔서 일년이하 보석방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