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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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4.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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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동부화재는 지난 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지난 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주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의 비이성적 죽음 (고독사, 자살, 살인)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한다.

동부화재는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시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준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일반 보험으로서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것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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