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역 전세자금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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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역 전세자금 대출 보증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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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울 경우 부족액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임주재)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를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HF공사에 따르면 이제도는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부족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집주인으로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으로 소여자금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이하면 평가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을 초과치 않는 주택으로 보증기한은 최대 4녀, 보증료율은 연 0.6%가 작용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한 후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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