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감미료 사용 안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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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감미료 사용 안전 수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4.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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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평가원 감미료 사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과자 및 캔디류, 빙과류, 빵류 등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에 허가돼 있는 감미료 22종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고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돼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카린나트륨은 6개 식품유형(61건)에서 검출됐고,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 순이었다.

사카린나트륨 평균 함량을 이용,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3.6%(0.18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고, 기타 김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아스파탐은 11개 식품유형(77건)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이었다.

아스파탐도 일일섭취허용량(40mg/kg‧bw/day) 대비 0.8%(0.33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으로 음료류, 과자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아세설팜칼륨은 17개 식품유형(87건)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305.7㎍/g), 음료베이스(56.3㎍/g), 조미액젓(44.4㎍/g) 순으로 나타났고 수크랄로스는 17개 유형(97건)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130.9㎍/g), 빙과류(29.4㎍/g), 혼합음료(18.1㎍/g) 순이었으며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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