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차 공판,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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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차 공판,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법정 공방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4.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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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 VS 변호인 "예단·추측에 불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거나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경영권 승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모순 투성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지원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기소요지 진술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진행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3번의 독대에서 금품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 부회장은 원활한 승계 작업 추진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대통령의 금품 제공 요구를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 지시·이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선 최소한의 개인자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최대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당시 이 부회장의 개인 지분은 삼성전자 0.6%, 삼성생명 0.06%, 이건희 회장 20.7% 등으로 삼성생명 지배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는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 등을 통해 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데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지휘권을 갖는다”며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상호간 현안과 청탁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연적이므로 이는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며 “공통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면 묵시적이어도 청탁이 성립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 변호인단 "특검, 예단고추측으로 수사·공소장 작성‥모순점 많아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승계작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대가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검이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사업구조 개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추측과 비약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하면서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 직접인용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어떤 증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올림픽 대비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기재하고도 뒤에선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를 미리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전부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경영권 행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삼성생명은 이미 내부지분율이 46%에 달해 추가 지분 확보가 불필요했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약 250조원으로 막대해, 이를 통한 지배력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대기업은 피해자로, 삼성은 뇌물공여자로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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