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부당지원 관련 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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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부당지원 관련 訴제기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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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주장에 금감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맞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과 관련, 15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8일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일 중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목록과 용역비 지급 내역,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 소제기는 삼성생명이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건 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대가 없이 지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의 비공개 결정에 "우리가 청구한 정보는 금감원 검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 기타 검사의 대상이 된 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감독, 검사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만일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생명의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넘어 정부와 삼성간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삼성생명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돼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도 관련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청구한 정보는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라며 "설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지원한 것은 위법한 사업 활동"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검사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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