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마스크 KC인증 없이 판매…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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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마스크 KC인증 없이 판매…안전 '구멍'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4.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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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외…국표원·식약처는 '책임 떠넘기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아동용 마스크 안전성 관리의 명확한 기준과 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요즘 ‘어린이용 마스크’ 안전성 관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최근 이른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아동용마스크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 시행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일부 어린이용 마스크 제품은 KC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만 13세 이하 용품은 모두 어린이제품에 해당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전확인(KC) 대상품목에 따르면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가방 등을 말한다. 이중 중의류에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장갑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국내 대표 유통기업,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 등의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 표기 없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검색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보건용 마스크 목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 모두 이들 제품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A 업체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해당 제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확인을 받았다”며 “특별법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품은 방한대지만 기업 차원에서 어린이용 제품 안전법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수입업체 관계자 역시 “기저귀, 휴지, 생리대 등 모든 기타 판매 제품은 KC인증을 받았는데 마스크는 수입 당시 아예 해당 항목 자체에 없었다”면서 “통관 과정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고 있지만 마스크는 대상이 아니라 KC인증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점은 특별법 시행 이전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 간 업무 분할 과정에서 발생했다. 방한대는 국표원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가 담당하면서 일회용 어린이 마스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인증표준콜센터 관계자는 “가정용 섬유제품 중 방한대 항목이 있는데 그것만 대상”이라며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어른, 어린이용 모두 KC대상이 아니다. 일회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같은 세세한 정보를 모른 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대다수의 제품 상세 정보 설명에는 ‘O겹 필터’, ‘O중 구조’ 등 마치 기능성이 있다는 듯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 보건용 마스크도 아닌, KC인증 마스크도 아닌 단순 일회용 제품이 교묘한 홍보성 표현을 앞세워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마스크 재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한 C씨는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는데 포장재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 업체 측에서는 필터 특유의 냄새라는데 유해한 물질일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포장재 안전성 기준과 관련해 마스크 본체는 허가사항이지만 포장재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몇몇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유·초등학생에게 보건용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사전에 안전성 연구를 충분히 진행해야 혹시 모를 유해물질 공습 속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만큼이나 정책 기관과 기업의 안이한 대응을 걸러내야 할 시점이다. 정부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은 ‘나 몰라라’ 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동안 미세먼지는 소리없이 아이들에게 침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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