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수사' 종료…희비 엇갈린 롯데·SK·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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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수사' 종료…희비 엇갈린 롯데·SK·CJ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4.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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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기소 결정, 롯데 '당혹'…SK, CJ '안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여 간 이어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SK·CJ·롯데 등 관련 기업 총수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기업 총수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뇌물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총수를 기소한 것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부정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신 회장이 박 전대통령에게 신규특허 부여를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 中 사드 보복에 총수 기소까지…'경영 정상화' 멀어진 롯데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기소결정을 내리면서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이 기소되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을 재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최순실게이트’건 재판까지 겹친다면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른 해외 출국금지 조치 장기화도 롯데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현지 매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중국행도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롯데의 ‘경영정상화’가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롯데 측은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의 특허 탈락 이후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 보도가 나온 시점이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인 만큼, 연관성이 없다는 해명이다.

나아가 특혜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었다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추가 기부 요구에 롯데가 ‘35억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할리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의 칼끝이 간신히 비껴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검찰은 SK그룹이 일방적인 뇌물 요구만 받았을 뿐,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법 상 뇌물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 만큼, 무혐의라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SK가 실무자급에서 30억 지원협의를 진행하긴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SK에 사회공헌위원회라는 필수의결기구가 있는데, 해당 사안을 아예 상정한 적도 없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며 ‘노심초사’했던 CJ도 한시름 놓게 됐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실제 지급된 뇌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복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는 이 회장은 이번달부터 경영에 복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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